| 답변내용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8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수출신고 정정이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거나, 같은 고시 제35조에 따른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재예정보세구역 또는 적재항부호를 정정하는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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