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수출신고를 할 때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 서류를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며,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아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세법 제226조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출입시 허가, 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 :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 계약상이 및 재수출 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 수출신고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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