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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출통관
제목 반송신고의 취하
질문내용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및 처리계획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반송신고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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