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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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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출통관
제목 수출신고수리 후 선적기간 초과 시 조치
질문내용 수출신고 하였는데 적재기간 내에 수출물품 적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세관장은 관세법 제2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또는 연장승인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물품의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적재기간 내에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았을 경우 관세법 제277조 제6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51조 제2항(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관세법 제277조 제6항 제2호(과태료), 관세법 시행령 제255조 제1항(수출신고수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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