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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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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출통관
제목 휴대반출물품 사후 적재 확인 가능 여부
질문내용 적재확인을 받지 않고 해외로 휴대반출된 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사후 적재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조문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반출물품과 대조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 등록하거나 출항지세관 휴대탁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에 인계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수출신고필증 사본과 대조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후 적재확인은 불가합니다.

관련법령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제1항 및 제2항(휴대탁송물품의 적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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