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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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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
질문내용 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여행자가 출국시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해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

-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선(기)적 확인을 받아야 함)

-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

-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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