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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외화반입 한도 및 절차
질문내용
해외에서 외화를 얼마까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나요? 수수료나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답변내용
◎여행자가 US$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체크한 후 세관직원에게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US$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처벌(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반입한 외화를 은행에서 환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6-2조, 제6-3조,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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