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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
질문내용
해외에서 제가 입을 의류를 구입하여 오려고 합니다. 미리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메인화면 주요서비스에서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나 ‘모바일 세관신고’ 앱에서 면세범위 초과물품의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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