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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의약품 및 건강식품 수입통관
질문내용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선물용으로 사오는 건강식품은 반입에
제한이 없나요?
답변내용
◎여행자 본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는 수입요건 확인을 생략하고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등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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