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은 외국에 거주하며 우리나라를 일시 입국하는 자로서 신변용품, 신변 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을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출국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반입하는 물품을 말하며, 미리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반출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최초 출국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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