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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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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주류에 대한 세율
질문내용 주류 면세 및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내용 ◎여행자가 반입하는 술의 면세범위는 여행자 1명당 합계 용량이 2ℓ이하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2병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여행자가 입국 시 반입하는 술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 단,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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