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Customs customer Service
모바일 메뉴
이용안내
이용안내
인터넷상담
신청 하기
나의 상담
전체 상담
방문상담
많이 보는 상담사례
공지마당
공지사항
CRM 서비스 안내
CRM 서비스 안내
CRM 고객이 되려면
CRM 주요 서비스
고객등록
고객정보 수정
캠페인 이력조회
정보마당
수출입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 관세청 누리집
외국 관세율 조회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자주하는질문
전체
통관
심사
FTA
조사
납세자보호
기타
센터소개
연혁 및 조직
상담 서비스 기준
찾아오시는 길
누리집 지도
For Foreigners
관세청홈페이지
사이트맵
검색영역 버튼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인쇄
공유
URL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대리반입 처벌
질문내용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리로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내용
◎ 탈세 등을 위한 대리반입은 밀수입죄의 처벌대상이며, 반입자뿐만 아니라 이를 부탁한 소유자 모두 처벌하게 됩니다.
-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밀수입 물품은 몰수되고, 대리반입을 지시한 행위자 및 대리반입자 모두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리반입은 우범여행자 등이 밀수입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세관에서는 통관질서 확보 및 밀수입 수단 근절을 위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69조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