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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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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국내면세품 구매물품 교환·환불 절차
질문내용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교환·환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출국 시 국내 면세점(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자가 자진신고(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유치 또는 과세통관을 한 후 구매처로 직접 교환, 환불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다만, 유치한 후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됩니다.

◎교환 및 반품 가능 기간, 절차 등은 구매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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