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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 가능 여부
질문내용
여행자의 짝퉁물품도 국내반입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에 따라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더라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이 인정되는 범위는 “품목당 1개, 전체 2개”입니다. 따라서 여행자 1인당 품목당 1개, 전체 2개를 초과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물품의 과세가격과 관계없이 유치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 관세법시행령 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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