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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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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외국인도 사후납부 가능한지요?
질문내용 저는 외국인이고 휴대품 통관 시 세금을 사후납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휴대품 통관시 세금을 사후에 납부 할 수 있는 자는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가 대상입니다.(체납자, 우범여행자, 만19세미만인자,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그러므로 외국인은 세금의 사후납부 대상자가 아니며, 현장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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