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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휴대품 등은 수출·수입·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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