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재수출 조건부 일시반입 제도는 우리나라를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사용할 물품에 대해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건부 면세제도’입니다.
◎대상자 및 허용범위는 외국거주자 중 우리나라를 일시방문하는 자이거나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 중 교포, 유학생, 해외근무자 등 1년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으로 한정(회사용물품은 불가)하며, 반드시 재수출할 물품에 한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수출면세기간은 1년 이내 최초 출국일까지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반출기한 연장은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어 입국시부터 최초 출국시까지 최장 2년간 면세가 가능합니다.
◎여행자는 재수출 조건부 일시반입 허용일 이후 최초 출국하는 날에 일시반입한 물품과 재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가지고 출국장에서 세관 직원에게 확인을 받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타인이 아닌 면세받은 여행자가 출국 시 반출확인을 직접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재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초 조건부 면세받은 세액 전액과 미반출에 대한 가산세 20%를 부과하여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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