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흙은 「식물방역법」제10조에 따라 수입금지품목이므로 국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 흙이란 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표면의 혼합물로 동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병해충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 흙은 HS부호 2530.90-9099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3%,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관장 확인대상(식물방역법)입니다.
흙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 도토, 인광, 규조토,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 유기물이 혼입되어 있지 않는 모래, 자갈 ▶ 바다에서 채취된 모래, 자갈 ▶ 피트모스, 코코피트(코코넛 허스크), 이끼 등 → 흙으로는 보지 아니하나 식물방역법 대상 물품임 ※ 피트모스(Peat Moss) : 늪지 식물이 습지의 바닥에 퇴적되어 부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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