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고급 핸드백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물품으로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고급 핸드백의 경우 물품가격 중 기준가격(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됩니다.
◎각각의 세액을 계산해보면, 물품가격+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이라고 한다면, 관세=과세가격×8%, 개별소비세=(관세 과세가격+관세-200만원)×20%, 교육세=개별소비세×30%, 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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