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직구물품 반품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필요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매확인서류: 해당물품 구매내역 또는 운송장 - 반품확인서류: 반송 운송장 또는 반품확인서 등 - 반송확인서류: B/L, 반품운송장 등 - 환불증빙자료: 카드사 취소영수증, 결제대행사 취소 영수증 등 - 관세환급신청서류: 환급신청서, 환급금 수령할 통장사본
◎이때 환급금을 수령할 통장의 명의자가 수입신고상 수취인과 동일인인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다만, 위 신청서류와 관련없는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제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해외로 반송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협의후 국내에서 물품을 폐기하고 환불만 받은 경우는 관세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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