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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통관보류 물품 처리 절차
질문내용
목록통관이 배제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내용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통관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특송통관 정보 조회) ① 관세청(https://customs.go.kr)> 해외직구여기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②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메인 화면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배너 클릭> 로그인 후 통관 내역 조회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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