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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세관통관 시 과세대상은 가격자료 제출
질문내용
세관에서 제 물품에 대한 가격 증명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카드결제내역, 구매사이트 결제화면, 구매 후 받은 구매확인 이메일 등 구매한 가격 및 할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어, 가격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보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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