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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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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중국 의약품 및 건강식품 수입통관
질문내용 중국 의약품, 건강식품(복방감초편 등)은 통관이 제한되나요?
답변내용 ◎복방감초편 등 특정 의약품, 건강식품의 경우 마약성분이 함유되어「마약관리법」대상으로 통관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전대보탕이나 성분미상 보신재 등은 「약사법」대상이며, 뱀술 등 혐오식품 또한 규제대상입니다. 비아그라 등 오ㆍ남용우려의약품은 의사의 국내 처방전에 의해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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