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건강기능(보조)식품이나 일반의약품인 경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각각 총 6병(6병을 초과하는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입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물품입니다. -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내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우피유래 성분이나 의약품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우선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의 원료 성분을 확인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여 의약품 성분 또는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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