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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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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과세가격은?
질문내용 해외직구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나요?
답변내용 ◎면세한도 제외 없이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면세규정을 적용받는 여행자휴대품과 달리 「관세법」 제94조에서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어,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한 세금은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동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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