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해외직구 당시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구매빈도·구매량 등을 감안)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판매하는 것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개별 법령에서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후 1년 이내 판매가 불가하며,「약사법」상 의약품과「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자외 판매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