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합산과세 대상중 일부만 면세적용 받은 수 있는지?
질문내용 수입 시 합산과세 대상이 된 물품 중 일부만 통관하여,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합산과세 대상물품 중 면세 범위내의 일부통관은 오용될 여지가 있어 불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