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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합산과세 대상중 일부만 면세적용 받은 수 있는지?
질문내용
수입 시 합산과세 대상이 된 물품 중 일부만 통관하여,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합산과세 대상물품 중 면세 범위내의 일부통관은 오용될 여지가 있어 불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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