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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알 수 없는 관세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질문내용
유니패스에서 알수 없는 관세가 조회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기존 해외직구 시 발생했던 관세가 체납되어 조회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해당 통관대행업체 및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수입신고가 적절히 된 것인지 확인하여 보시고 체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관대행업체정보 조회방법
-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탭 > H B/L번호(운송장 번호) 입력을 통해 조회
◎도용신고
-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 하단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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