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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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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지재권침해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관제재는?
질문내용 수입되는 물품이 가품인걸 알고 주문했는데, 관세청에서 가하는 제재가 있나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되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통관이 보류되고, 조사의뢰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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