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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 후 판매자로부터 환불 절차 |
| 질문내용 |
수입 중 통관보류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폐기하고 판매자로부터 환불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 답변내용 |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7조에따라 수출입자등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160조제4항 및「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제40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폐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환불 : 판매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상담(1372)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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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제160조(장치물품 폐기)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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