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실무상 통관보류된 물품들을 바로바로 폐기하지는 않고, 관세법 제160조에 따라 물품을 모아서 폐기 또는 반송을 진행합니다. 다만, 폐기 또는 반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수입신고의 취하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의 수입신고 취하가 가능한 지 확인 후 반송 또는 폐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세관장은 관세법 제160조제4항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40조에 따라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경우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박하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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