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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위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3. 법 제222조의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4.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할 것
◎등록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물품가격증빙서류 등 - 신청세관 : 직전연도 1년간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이며, 수입통관 실적이 없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아래 세관중에서 희망하는 세관에 신청 가능합니다. * 특송물품의 경우 인천세관 특송통관1과(032-722-4315), 항만통관 검사5과(032-452-3393),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02-6930-4925), 평택세관 특송통관과(031-8054-7105), 용당세관 통관지원과(051-793-7153) * 우편물품의 경우 공항우편세관 우편통관과(032-720-7428), 부산우편센터(055-783-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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