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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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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전자제품(TV, 스마트폰 등) 통관 가능 수량
질문내용 전자제품(TV, 스마트폰 등)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한가?
답변내용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 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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