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면세 가능합니다. * 특송은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 ※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아래와 같이 세관장 필수확인 대상물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금액과 수량이라 하더라도 관련 조건을 구비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수입품목에 따라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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