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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대한 과세 여부
질문내용
미국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목록통관하려고 하였으나 배제
되었습니다. 일반 수입통관을 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내용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을 하더라도 꼭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통관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특송화물에 대하여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목록통관배제 대상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하고 수입신고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 수입통관의 경우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수입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상기 소액면세제도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가 면제 됩니다.
※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더라도 개별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또한 수입신고 후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 최저한)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3조 제4항(신고의 요건),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 제1항(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 제3항(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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