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상기의 면세 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 상이)
◎참고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하나, 세관장이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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