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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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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화장품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질문내용 해외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여 목록통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통관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내용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된 수입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법령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 「화장품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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