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해외직구 소액면세 기준
질문내용 해외직구 시 특송물품이 소액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물품가격’에는 어떤 금액들이 포함되나요?
답변내용 ◎「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른 ‘물품가격’은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관세법」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는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물품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