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른 ‘물품가격’은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관세법」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는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물품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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