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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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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해외직구 북한물품의 통관
질문내용 북한제품을 해외직구할 경우 통관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북한 관련 물품이「관세법」제234조 및「국가보안법」제7조 제5항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이거나「남북교류 협력법」 제13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수입승인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통관보류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관련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관계기관(통일부 또는 국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통관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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