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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해외직구 자가사용 인정 기준
질문내용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나타나 있지 않은 기타 물품들은 몇 개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나타나 있지 않은 기타 자가사용물품은 통관지 세관장이 물품 수량, 구매가격, 최근 구매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가사용물품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150불 이하의 물품이라도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제세(관세 등)를 납부하신 후 통관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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