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건강기능식품*을 반입 개수를 제한하는 사유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많은 양의 건강기능식품이 통관되어 상용으로 사용되거나,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마약성분을 함유하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 식품 등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성인 1일 복용량(3회/3정) 3개월분을 고려하여 ’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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