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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제목
유명상표제품 해외직구 가능 여부
질문내용
유명상표의 제품을 해외직구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하고 싶은데 상표권과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상표 중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와 그렇지 않은 상표가 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진정상품은 누구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만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상표의 제품은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신고된 상표의 병행수입 가능 품목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통관정보→수입→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표권세관신고정보 상세조회에서 지정상품마다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병행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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