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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분유 목록통관
질문내용
분유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분유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 검역기관의 확인을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 세관통관절차(정식수입신고절차)가 진행됩니다.
- 1회 5kg만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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