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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건강기능식품의 목록통관
질문내용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됨(정식수입신고대상)
◎다만,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6병까지는 별도의 요건확인(수입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통관가능하며,
- 6병을 초과할 경우, 식약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 또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6병의 물품가격과 운송료를 합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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