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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제목
특송물품의 면세기준
질문내용
특송물품의 면세과세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의 면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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