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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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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개인통관고유부호 타인에게 대여 안되나요?
질문내용 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답변내용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하므로 요구가 있더라도 본인 외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관 심사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사용 등이 의심되면 추가 자료 요구,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 통관이 지체될 수 있고, 심한 경우 관세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및 시행규칙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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