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전적으로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사항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누락, 반출시기, 배송지연 사유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대행 관세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물품 통관 관련 구체적인 진행 현황에 대하여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후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통관대행업체정보 :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탭 > H B/L번호(운송장 번호) 입력을 통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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