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귀하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통관이 진행 또는 완료 되었다고 추정된다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용신고-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 하단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나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 다음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필요시 재발급)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