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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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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이사물품
제목 이사물품 수입신고
질문내용 이사물품 수입신고는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이사물품 수입신고는「관세법」 제242조에 따라 이사자(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이때 해당 이사물품이 도착한 세관(도착지 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 도착지 세관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서울세관
- 인천세관
- 용당세관
- 대전세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경우에만 이사물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사자와 달리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입국 후 외국 영주권 포기자: 외국 영주권포기일
-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취득일
-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2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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