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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이사물품
제목
이사물품 자동차 통관 후 절차
질문내용
이사물품 자동차 통관 후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이사물품 자동차 통관 후 등록 절차는 관세청(세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각종 인증대상 여부 및 관련 절차는 다음 내용 등을 참고해 해당 기관으로 반드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인증: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절차(교통안전공단 1577-0990 / www.ts2020.kr
- 환경인증: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의 국내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한국환경공단 환경인증검사처 032-590-5000 / www.mecar.or.kr)
- 신규검사: 이사물품 자동차 등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www.ts2020.kr
- 차량등록: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절차(거주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지방세 등 납부필요)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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